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만, 1년이 넘지않으셨고, 해당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고 입국심사시 어쩔수 없는 해외장기체류 사유를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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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