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서를 미국쪽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2. 한국쪽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의 배우자를 미국에 어떤식으로 입국 시켜야 좋은방법일런지요.. 3.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 입국 하려면 결혼/K-2 visa 를 받아야 한다는데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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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9/10/2012 7:44:48 PM
본인이 결혼했다는 말인가?????
bab**** 님 답변
답변일9/11/2012 9:25:01 AM
K-2비자라니? K-2는 K-1 자녀들이 받는 비자 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기 위해 피앙새비자로 들어 오는 것이 k-1비자이고 그 피앙새에게 자녀가 달려 있을 경우 그 자녀가 받는 게 K-2 이고 이미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받는 비자가 K-3비자이고 K-3 가 자녀를 동반할 경우 K-4 비자를 받아 동반하는 거고...
귀하가 미 시민권자라면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 가셔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9/13/2012 8:39:52 PM
부인의 혼인신고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합법적인 혼인 증명서가 없는 한 배우자 초청하지 못합니다. <부인의 호적에 내 이름이 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줄 아시나 본데 천만에요. 지금 즉시 미 대사관에 혼인신고 해야합니다. 서류가 제법 까다롭습니다. 일단 대사관에서 Marriage Certificate 를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부인에 대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야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9/13/2012 8:43:27 PM
글을 어찌 이렇게 밖에 적을 수 없습니까? 남편이 한국에 나가 서 어떤 여자를 만나 또 혼인한 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