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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unmarried child under 21 영주권신청자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1,006 작성일7/12/2012 5:12:19 PM
2009년 8월 31일에 신청해서 2010년 8월 25일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The visa number became available on o 04/01/2012. The age of the beneficiary on this date was 22years and 8 months.
The I-130 was filed in 09/04/2009, The I-130 was approved on 08/25/2010 입니다.
현재 저의 나이는 22년 8개월이되었고 11개월 21일을 빼면 21년 9개월이 됩니다. petitioner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제 계산법이 맞나요?
앞으로 저는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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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6:04: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담당변호사님께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신청해 달라고 하시고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가 귀하의 I-130 접수일자에 도달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2 9:01:1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초청으로 업데이트 신청하면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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