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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unmarried child under 21 of permanent resident 신청한 유학생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900 작성일7/12/2012 2:03:11 PM
2009년 8월 31일에 신청해서 2010년 8월 25일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생년월일이 1989년 6월 30일이고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6월 27일 갖다 드렸는데 현재 I-485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petitioner가 시민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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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3:13: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2004년 5월1일이전 I-130 신청자,시민권자 21세이상자녀초청의경우 2005년 7월8일이전 I-130신청자가 영주권(I-485)를 ㅅㄴ청할수 있습니다.

일년에 받을수있는 쿼터보다 신청자 숫자가 많아 신청자 순서대로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고 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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