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경우 약 12년이상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H-1B는 유일하게 이민의도가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형제초청이 되어 있어도 H-1B를 받는데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학생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연장하거나 이민의도가 있을경우 문제되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할때는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 H-1B를 신청하거나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안되므로 형제 초청을 진행 하시는것도 괜 찮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