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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 질문 (시민권와의 결혼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 공감0
조회1,458 작성일7/12/2012 4:58:43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이고 작년 4월에 시민권자 학생과 결혼하여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부부 둘다 학생이이라 income이 없어서 I-864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궁리끝에 아내의 부모님께(장인: 시민권, 장모: 영주권) 재정보증을 부탁하려 하는데, 두분 모두 retired한 상태라 재정보증을 위한 최저 생계비에 미달이 됩니다.

질문1) 6년전 쯤 장모님 이름으로 한국에 사두신 집이 있어서 asset으로 재정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IRS에 report하셨는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질문2) 만약 asset으로 인정이 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3) 제 아내는 income이 없으므로 I-864만 작성하고, 장모께서는 joint sponsor 로써 I-864와 I-864A 둘다 작성해 돼나요?

질문4) 장인께서는 I-864A만 작성하면 되나요? (장인께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장인께서도 joint sponsor의 남편으로서 second joint sponsor가 돼어서 I-864과 I-864A 둘다 작성해 돼나요?

질문5) 주위에서 듣었는데, 시민권자 아내의 bank account에 최저 생계비의 3배가 되는 돈이 있으면 income없고 tax report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무슨 기준 같은게 있는건 아닌가요? 영주권 신청전부터 최소1년이상 돈이 계속 bank account에 지속되어 왔다던가, 아님 영주권 신청후 1년이상 돈이 계속 유지 돼야 한다던가 하는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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