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는 우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십시요. 수속기간이 약 2년반정도 걸립니다.
동생과 동생 약혼자의경우 한국에서 결혼하게하고 학생비자 배우자 비자를 받게하거나 귀하의 사업에 일본아전공이나 비지니스 전공과 연관성이 있으면 동생 약혼자가 주신청자가되어 취업비자(H-1B)를 내년 4월에 신청해서 9월에 입국하게 할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