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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aa

지역California 아이디e**keo1**** 공감0
조회1,522 작성일7/11/2012 10:34:28 PM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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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11:31: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는 우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십시요. 수속기간이 약 2년반정도 걸립니다.

동생과 동생 약혼자의경우 한국에서 결혼하게하고 학생비자 배우자 비자를 받게하거나 귀하의 사업에 일본아전공이나 비지니스 전공과 연관성이 있으면 동생 약혼자가 주신청자가되어 취업비자(H-1B)를 내년 4월에 신청해서 9월에 입국하게 할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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