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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그네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x**** 공감0
조회1,000 작성일7/11/2012 5:02:22 PM
아그네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제가 올린 질문에 말씀하신 부분 중 해외에 부모님이 계신 경우라면 대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대사관이라면 한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LA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은 아니지요? 만일 한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면 한국에 귀국 후 영주권 신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미국 LA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라면 어떻게 영주권 수속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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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9:03: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 현제 한국에 계신 경우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 90일동안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기간의 불체기록이 없으시고, 현제 외국 (이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미국 내 이민국에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셔서 승인을 받으신 후, 이민국 산하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서류 수속을 하시고,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약 2-3달 이내에 집으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 계신 경우이고, 장기간 (180일 이상)의 불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시면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민국 웹싸이트의 Family of U.S. Citizens로 가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2 5:28:52 PM
아그네스 변호사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올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불체로 미국에 계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외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시면 불체로 인해 불체 기간에 따라 3-10년 입국금지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자 직계가족 을 위한 영주권신청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영주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 직계가족 즉 부모님만 불체라도 초청 해당이되고 형재자매분은 초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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