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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우선일자 와 신분

지역Colorado 아이디s**tech**** 공감0
조회1,872 작성일7/11/2012 2:02:24 AM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f1 visa 신분 이며 이번 5원에 졸업하여 obt와 grace time 으로 10월까지 체류가능.
현재 가족초청으로 11원에 문호가 풀릴것으로 예상.
저의 가족은 e2visa 체류 상태입니다.

질문 1

만약 귀국하지 안으면 예상으로 2주정도 불법 체류 가 되는데 단 하루라도 불법 체류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한지요?

불가능 한다면 이런경우 저는 귀국하여 별도로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신청할수 있는지?

질문 2

미국에서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에게 입국할수 있는 visa 를 발급해 주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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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8:16:4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민의 경우 단 하루의 불체일이 있어도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신다면 추가로 수업을 들으신다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문호가 열릴 때까지 학생 신분을 연장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NVC를 통한 대사관 수속을 통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로를 택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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