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께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KYUB053**** 공감0
조회3,268 작성일7/10/2012 10:03:1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서류를 변호사님을 통해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들었는데
접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영주권 신청서류가 이민국에서 접수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번 종교비자 신청 당시 수 개월이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문 의 했드니 이민국에서 저희 서류를 분실 했다고 하시며 다시 신청하자고 하셔서 다시 비용을 드려 신청했던 경험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Daniel Bae 드림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10:32: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2주정도면 접수증이 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할때 변호사에게 우체국(USPS)의 Express Mail등으로 발송했다면 tracking number로 이민국도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편물을 분실한 경험이 있다면 우편료 절약을 위해 이민국서류를 first class mail로 보내지는 않았을것 입니다.

이민국접수비 수표가 빠져나간것으로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몇몇 케이스의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수표입금을 늦추는 경우가 가끔 있어 수표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2 12:17:32 AM
김 유진 변호사님 늦은 시간인데도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시고 평안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Daniel JK. Bae
답변일 7/11/2012 11:01:54 AM
수표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경우, 변호사비/ 이민국접수비등등이 모두 pay to 변호사로 되어 빠져나갔더군요.
이민국접수비는 변호사체크로 지불이 되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별 이상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