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70 승인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으로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곧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470 승인통보를 이미 내셨다면, 추가 서류요청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선교부의 파송으로, 1년 7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후,
돌아와서 해외 체류를 국내 체류로 인정받기 위해 N-470을 제출 후 승인 받았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시민권 인터뷰를 보는데,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서 잘 모르겠다면서, 2-3 주 내에 문서를 보낼테니, 그에 따라 서류를 보충하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저는 다시 조만간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시민권이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re-entry를 신청하고 나갈까 하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해서, 내년 초 무렵에 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7년 1월 우선일자임), 초청인이 re-entry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그 자녀의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주는지요? 즉, 영주권 부모가 해외에 머무른 것이, 이미 I-130승인
난 후 문호열리기를 기다리는 자녀의 케이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지요?
2. 그리고 2-3주 내에 서류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민국이 제게 N-14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3. 그리고 이민국의 N-470은 분명히 해외 체류를 국내체류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잘 모르거나 흔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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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70 승인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으로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곧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470 승인통보를 이미 내셨다면, 추가 서류요청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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