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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렌트비 미납하다 야반도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d**pan**** 공감0
조회8,441 작성일5/19/2021 2:16:55 PM

k타운에서 렌트살던 한식구가 코로나 핑계로 몇달 치 미루다 하루아침에 증발했어요

젊은 형제가 계약서 싸인하고 부모는 이름만기재  같이살던 부모는 자바의류시장 인근에서 

천막사업을 하고 있으나 싸인은 아들이했으니 자긴 모른다고..

렌트비 못낼 정도도 아닌데 이 애들은 잔머리 굴리며 꽁꽁 숨어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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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9:03:35 AM
"The proper notice must be legally served on the tenant."

('이름만 기재 같이살던 부모'는 집주인의 허락하에 거주한 occupants 이므로 tenants 가 아님)

The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  - - - ( 양식 참조하세요)


 What to do When the Tenant Suddenly Disappears from the Property < - - - 법적인 절차 
How to Serve Notice  < - - - 여기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You can hire a collection agency to chase delinquent rental payments and other tenancy-related debts. If the tenant does not pay, the collection agency can report the collection account on your behalf.”  How to Report Bad Tenants to Credit Bureaus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불량 세입자 보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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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21 2:20:13 PM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싸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 형제들에게 스몰 클레임 걸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일 5/19/2021 4:43:20 PM
스몰 크레임을 걸렴면 주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꽁꽁 숨어있으면..
답변일 5/19/2021 4:45:40 PM
스몰 크레임을 걸렴면 주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꽁꽁 숨어있으면..
답변일 5/19/2021 11:49:54 PM
부모이름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니, 부모와 아들들 모두 3명 또는 4명 모두 스몰클레임에 기입하면 됩니다. 주소지는 부모장사하는 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답변일 5/20/2021 1:30:48 AM
스몰클레임 이겨도 돈안내고 버티면 어찌 못합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입니다.
답변일 5/20/2021 4:11:44 AM
전에 보니
코트에 신고하고 허가받고 노티스 붙여놓고
다시 코트에 신청해서 셰리프 와서 입회하에 자물쇠 바꾸고 다시 노티스 붙여놓고.
기한 뒤에 물건 다 압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물건 처분까지 총 3개월 걸리는 거 같아요

마음대로 자물쇠도 못 바꾸고, 물건도 처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소셜번호 알고 있으면 그 것으로 소송 거시고요
답변일 5/20/2021 10:54:04 AM
한인들은 계약이나 약속따위는 개똥보다 우습게 압니다. 주소를 알아내서 소송을 건다해도 배째라 나오면 배상받기 힘듭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테넌트 받으실때 드라이브 라이센스 카피, 크레딧 리포트 카피, 백 그라운드 첵업 하시면, 이런 일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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