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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취득절차중 만24살이 지날시 군대가야 하는지

지역Virginia 아이디k**is20**** 공감0
조회8,621 작성일5/21/2021 12:31:12 PM
현재 미국에서 8월에 졸업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만21살 대학생입니다. 군대는 미필이고요. 8월에 졸업하고 opt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원한 회사에서 opt 끝나고 H-1B 취업비자로 전환할수있도록 sponsor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신체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1. 만24살이 되면 군대 연기가 안된다고 여권이 만료되고 비자 변경자체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OPT가 끝나고 H1B 받을때쯤이 만23살 정도고 H1B나오자 마자 영주권을 신청할까하는데 영주권 취득이 약 6개월에서 2년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이 늦어져서 만 25살때일때도 H1B 취업비자 신분일시에 영주권 취득 절차가 철회되나요?
2. 취업비자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을시에 한국 여행에 제약이 있나요?
3. 미국인 신분인과 만 24살전에 결혼후 영주권 취득 절차중 만 24살이 지날시에 영주권 취득 절차가 철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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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1/2021 5:29:06 PM

1. 군대문제로 영주권 취득절차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연기 사유가 있다면 24세 이후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2. 병역이 연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 여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군대 문제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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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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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11:09:10 AM

안녕하세요


(1) 군대연기와 미국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연관이 되어있지는 않다곳 ㅏ료됩니다.


(2) 군대연기 문제로 한국여행에 제약이 있을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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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21 12:17:18 AM
한국 입영 대상자 중 학업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24세까지는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그러나 24세 이후에도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해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병무청장에게 받아야합니다. 24세 이후 석사 26세, 박사 28세까지(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연기 가능)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5세 이전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군복무 기피자로 고발 조치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귀국 혹은 출국 시에 한국 공항에서 체포당합니다(각 공항 사무실마다 병무청에서 파견 나온 요원들이 해외 체류 병역 기피자 명단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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