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서 소정양식을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원(petition)을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order)을 받으면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이름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I-90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영주권 복사본, 수수료등을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