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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취업스폰 변경후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s**31**** 공감0
조회2,132 작성일7/17/2012 6:25:56 PM
변호사님 안녕하셔요?
저는 한국에서 2007년 I-140을 신청후 이민공사와의 법정트러블로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진행을 계속 진행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2008년 1월에 저와 아이들만 관광비자를 받아둔것이 있습니다.(남편은 제외) 이후 최근 저의 I-140승인이 2008년 5월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제는 남편은 F1, 저와 아이들은 F2비자로 가족이 함께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 스폰서와 관련한 법정트러블이었기에 새로운 스폰서로 기존의 승인 일자를 이용하여 진행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혹,가능하다면 스폰서는 기존의 스폰과 다른 직종이어도 되는지요?

3. 영주권 인터뷰시 저의 관광비자 취득한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인터뷰는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나요? 그절차가 까다롭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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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6:36: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I-140 이민 페티선 승인 받아 놓고 문호 풀리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스폰서 업체가 팔린다던가 아니면 스폰서 업체 주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더이상 영주권을 진행 하지 못하게 된 관계가 되어 다른 스폰서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 스폰서를 찾아 다시 처음부터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받아 놓은 우선 날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것을 다시 시작 하되, 예전의 우선 날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 할수 있어 날자는 잃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경우 다른직종도 가능하고 다른 순위로도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3순위 비숙련직으로 처음 진행했어도 숙련직이나 2순위로도 가능 한것 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문제안되는데 간혹 학생신분 유지에들어간 학비나 생활비등에대해서 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이민의경우 많은부니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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