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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만기일자 전에 reentry permit 2년연장기능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b**ngsikk**** 공감0
조회4,300 작성일7/16/2012 7:40:19 PM
reentry permit의 만기일자는 2013년 4월6일이고
영주권 만기일자는 2013년 12월13일입니다.

두가지 모두 기간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하기때문에
재입국허가는 금년 말(2012년 12월중)에 신청 가능 하고,
영주권 갱신은 2013년 6월 13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하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있으셨는데

이때 영주권갱신 만기가 1년밖에 남지않았음(2012년 12월 13일)에도
reentry permit 2년 연장 신청(2012년 12월중)이 가능한지요? 추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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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7:54:09 PM
안녕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예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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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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