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8:44:34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두가지 모두 기간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그러므로 재입국허가는 금년 말에 신청 가능 하시고,영주권 갱신은 2013년 6월 13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