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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초청을 하는데 택스보고 때문에

지역New York 아이디s**mltkfk**** 공감0
조회1,164 작성일7/14/2012 2:41:01 PM
제 남편을 초청한지 2 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그러는데 저의 택스가 많이 부족하다네요 만구천좌우를 보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은 직장도 없구요 혹시 보증인을 찾으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 겟어요 내년이면 우선수위가 다가 오는데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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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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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12 2:47:48 PM
시민권자시면 그냥 미국에 관광와서 결혼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자식초청도 아니고..영주권이세요
답변일 7/14/2012 2:49:42 PM
영주권을 받고나서 초청한건데요 .................
답변일 7/14/2012 3:06:23 PM
영주권 따고서 5년이면 시민권자되면 그런 제한 없이 초청가능하던데...
답변일 7/14/2012 3:07:24 PM
이미 초청한 싱태면 어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셔야 겟네여. 보증인은 구하기 참 어렵죠
답변일 7/14/2012 3:09:10 PM
하나마나한 댓글.
답변일 7/14/2012 4:17:14 PM
디어헌터의 댓글은 있으나 없으나한 댓글
답변일 7/14/2012 8:50:23 PM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저는 여러사람을 도와 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즉 영주권자가 초청하든, 시민권자가 초청하든
미국에 와서(배우자가) 영주권 신청하든 , 한국에서 신청하든
초청자의 이민국이 인정하는 식구수에 따른 수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세금보고를 인정하는 수준이상으로 꼭 해야 초청자로서 스폰서 자격이 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신듯 합니다만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세요, 길이 있을 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세금보고를 많이 하신 분이 있고, 그 분이 스폰사를 허락하면
그 것도 가능하나, 아마도 왠 만해서는 스폰사를 안 설려고 할 것입니다,(책임관계가 따르므로:사실은 큰문제는
없는데...........
하다하다 안되시면 (스폰사 찾기) 연락 주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어서, 돕기가 좀 어렵네요
d500219@yahoo.co.kr Mr Park
답변일 7/15/2012 7:08:02 AM
진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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