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을 초청한지 2 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그러는데 저의 택스가 많이 부족하다네요 만구천좌우를 보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은 직장도 없구요 혹시 보증인을 찾으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 겟어요 내년이면 우선수위가 다가 오는데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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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7/14/2012 2:47:48 PM
시민권자시면 그냥 미국에 관광와서 결혼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자식초청도 아니고..영주권이세요
s**mltkfk**** 님 답변
답변일7/14/2012 2:49:42 PM
영주권을 받고나서 초청한건데요 .................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7/14/2012 3:06:23 PM
영주권 따고서 5년이면 시민권자되면 그런 제한 없이 초청가능하던데...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7/14/2012 3:07:24 PM
이미 초청한 싱태면 어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셔야 겟네여. 보증인은 구하기 참 어렵죠
d**rhunte**** 님 답변
답변일7/14/2012 3:09:10 PM
하나마나한 댓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7/14/2012 4:17:14 PM
디어헌터의 댓글은 있으나 없으나한 댓글
h**pyo**** 님 답변
답변일7/14/2012 8:50:23 PM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저는 여러사람을 도와 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즉 영주권자가 초청하든, 시민권자가 초청하든 미국에 와서(배우자가) 영주권 신청하든 , 한국에서 신청하든 초청자의 이민국이 인정하는 식구수에 따른 수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세금보고를 인정하는 수준이상으로 꼭 해야 초청자로서 스폰서 자격이 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신듯 합니다만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세요, 길이 있을 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세금보고를 많이 하신 분이 있고, 그 분이 스폰사를 허락하면 그 것도 가능하나, 아마도 왠 만해서는 스폰사를 안 설려고 할 것입니다,(책임관계가 따르므로:사실은 큰문제는 없는데........... 하다하다 안되시면 (스폰사 찾기) 연락 주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어서, 돕기가 좀 어렵네요 d500219@yahoo.co.kr Mr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