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8년전에 영주권자 였는데 포기를 하시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미국에 들어 오려고 하시는데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시민권자 딸이고, 저희 어머니는 72세 이십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안 들어 오신다고 하셔서 엄마가 포기하고 나가신건데.. 근데... 걱정 또 하나는 ,, 제가 인컴이 많지 않아서 .. 걱정이 됩니다. 재정이 든든해야 겠지요? 변호사님을 찿아 의뢰를 해야겠는데 지금 주말이라 궁금증에 먼저 여쭙니다. 영주권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될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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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14/2012 11:23: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실경우 10~12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본인이 세금보고가 미치지 못할경우 18세이상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함께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