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의 일반적 처리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미루어보면 대사관으로 부터 이미 이민비자를 받았고 미국으로의 입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민비자 윗쪽에 스템프를 찍어 줍니다. 스템프가 찍힌 이민비자는 영주권으로 인정받는 즉 1년간 유효한 영주권카드 역할을 합니다. 다시말해 영주권 카드가 나오지 않드라도 이민비자 만으로 얼마든지 영주권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스템프찍힌 이민비자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주권카드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대개 1개월 이내 집으로 우송됩니다. 또한 소셜카드는 이민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권안에 스템프가 찍힌 이민비자가 있으므로 영주권자임이 입증됩니다.
2.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하와이는 아마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4. 운전면허는 소셜번호만 있다면 아무런 다른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