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체류신분자의경우 처음3년,연장후3년 총6년간 일할수 이쓴데 취업이민을 진행하게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연장도 가능 합니다. 연장하기위해서는 취업이민을 진행한지 1년이상되어야하므로 6년이되기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첫단계 LC는 광고기간을 포함해서 4~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감사에 걸리게되면 수속기간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세번째 단계인 I-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취업이민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주권 승인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길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