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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1,114 작성일7/13/2012 12:06:27 PM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초청으로 업데이트 신청하면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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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12:13: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귀하의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때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2 1:10:0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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