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Real ID 추방유예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ms7**** 공감0
조회3,997 작성일5/21/2021 8:55:56 AM

안녕하세요 2012년도 즈음에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현재 서류미비자이지만 추방은 구제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Real ID 가 실행되면 로컬 비행기나 법원 및 정부기관 건물 입출입시에 Real ID 가 없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이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은 Real ID 받을 수 없나요? 서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 계속 살 수는 있는 입장이라....교통티켓 등등 법원출두 명령을 받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DACA 수혜는 없구요 다만 소셜넘버도 있고 세금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에 거부 당하고 나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오바마 재임시절에 추방유예 받았습니다. 그 서류 들고 DMV 한 번 갔다가 Real ID 거부당하긴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DMV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차 아직도 헷갈려 하는 거 같아서요....다른 location 으로 해볼까 하다가 시간낭비 일 거 같아 이렇게 조언 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1/2021 9:45:04 AM

Deferred Action (추방유예)을 받으신 분은 Real ID 수혜자라고 "명시적으로"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Real ID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DACA는 "Deferred Action" 으로 해석할 수 있어, Real ID를 발급해 주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DACA 수혜자에게 Real ID를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공표하였지만, deferred action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헷갈리게 하여) deferred action을 받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eferred action은 DACA 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Real ID 법안에 deferred action 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 규정을 프린트하시어 가지고 가신다면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6:41:04 AM

추방 구제 받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그게 deferred action  이라면, 캘리포니아 에서는,  Real ID  받을 수 잇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21 10:52:40 AM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링크해 주신 걸로 프린트 아웃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고 가봐야 겠네요. 근데 제가 이민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니

Administratively closed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지요?
답변일 5/23/2021 10:50:08 AM
추방재판에서 Administratively closed(행정적 중단)은 그 자체로 추방절차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다른 구제 수단이 생길 때까지 ICE에서 추방을 주장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Deferred Action (추방유예)은 말그대로 추방을 연기(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Administrative closure(행정적 중단)을 받으신거라면 차량국(DMV)에 추방유예를 언급할것이 아니라 노동허가(EAD)를 받아서 DMV를 제출함이 좋을 듯합니다.
답변일 5/27/2021 11:11:40 AM
d**m2kn****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두개가 다르단 걸 이제서야 첨 알았네요.....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에도 저렇게 두가지로 혹은 더 여러개로 나뉘는 군요.....그럼 사실 deferred action 보다는 행정적 중단이 더 나은 거 같아 보이는데 맞는지요? 아무튼 다른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는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아이들이 시민권자라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서도 당장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너무 부담되어서 몇년 하다가 지금은 스탑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너무 자세힌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