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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경찰서 출두 명령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w**d200**** 공감0
조회3,344 작성일5/21/2021 8:38:27 A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교제하던 사람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인 즉슨, 당시 교제하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협박 매일을 받았었고, 그로인해 그사람도, 저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몰래 여러 다른 사람과 또 교제를 했었던것 같았고, 그중 누군가가 그런 일에대한 보복으로 협박을 한듯 합니다. 


그런 이유로 교제하는 사람과 자주 다퉜고, 결국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찰서에서 출두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그 당시 협박 매일을 보낸 사람이 저라고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유 경찰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한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간절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허위고발 및 명회훼손,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서로 맞지않아서 다툴수도 있고, 헤어질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뭐가 되었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고, 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하려 했는데... 

있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막장까지 가려는 사람때문에 이렇게 오랜시간을 시달리다보니 이젠 화가 나네요.. 


또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면 전산 기록에 남게되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치명적으로 작용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점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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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21 12:20:37 PM
이런 사안은 여기서 조언 받을 내용이 아니고 뉴욕 형사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야 할 내용입니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걱정이 되신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허위 고발 이라면 New York Consolidated Laws, Penal Law - PEN § 240.50 형사 고소 가능하니
뉴욕 변호사와 상담해서 조사 받고 형사 고소 하십시요.
또 상대방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민사로 명예회손, 무고 등 으로 또 소송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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