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는 2주 파트타임 직원도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
3. 2주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I-9 폼을 받으셔야 하고 신규채용직원들에게 주는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페이스텁 주셔야 합니다. 파트타임직원 채용과 정규직원 채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타임카드도 하시고요.
4. 문서화된 고용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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