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이직 관련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j**ke0**** 공감0
조회9,755 작성일7/20/2012 1:05:08 PM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한달안에 퇴직하고 난 후, 바로 제 이름으로 사업체를 열게 되면 전 스폰서 회사에서 유지했던 직책이 아니어도 나중에 시민권 심사할 때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0/2012 2:46: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 하신분의 경우는,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의무고용기간을 1년으로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민법에 의무고용기간이라는것은 없습니다. 1년미만이여도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확실한것은 최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을 신청한 케이스들을보면 고용회사에서 일했는지 받듯이 확인한다는것 입니다.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심사를 합니다. 가능하면 스폰서회사에서 1년정도를 일하시는게 안전하고 최소한 6개월이상 일하시길 권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