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민국의 실수가 아니라 신청자의 잘못(늦은 주소 업데이트 포함)으로 영주권이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타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I-90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는 수 없는 경우네요.
분실된 영주권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배달 사고에 신고하시고,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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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