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수첩에 유효기간 종료일이 명기 되는데, 그 날짜까지는 미국에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이민국 양식 I-131을 사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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