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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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