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City Attorney 사무실에 전화해보실수도 있으시고, 해당 케이스넘버로 법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또한 가능하시니, 해당 Arraignment 공판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며, 그날 본인의 유/무죄 주장을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ffice of the city attorney로 부터 다음 내용으로 남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CCMS case 넘버가 있습니다.)
Please be advised that a criminal complaint has been filed charging you with a violation of Section HS25189.6(a), commonly known as unlawful hazardous waste disposal.
그래서, arraignment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2주 남았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Hazardous waste라고 하길래, 저희가 집안 쓰레기를 버릴때 뭘 잘못 버려서 그런가? 하며 추측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페인트나, 유해약품들을 버린적도 없고, 깨진 유리등도 다치지 않도록 잘 싸서 버리고, 가급적 재활용 가능표시 있는것들도 잘 구분해서 재활용통에 둡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러는데, 가정집의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city attorney로 부터 criminal case로 기소되기도 하나요?
두번째로 드는 생각은 남편이 3년전에 그만둔 직장,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폐기물에 관련해서 관리도 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만둔 직장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무슨 문제로 이런 편지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city attorney 사무실에 전화해봐도 될까요?
잘못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설명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일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뭘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조언과 충고 설명 등 모든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City Attorney 사무실에 전화해보실수도 있으시고, 해당 케이스넘버로 법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또한 가능하시니, 해당 Arraignment 공판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며, 그날 본인의 유/무죄 주장을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