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후, I_485 신청시, 따님분의 나이가 21세가 되지 않으신다면, 동반자녀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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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