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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 2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101932**** 공감0
조회665 작성일7/25/2012 4:30:56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1) 그럼 그당시 즉시 재심의 여지가 있었는지요?
2) 245i 가 어떤 조항인지요?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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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5/2012 5:57: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을때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진행 했어야 합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세째,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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