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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101932**** 공감0
조회1,087 작성일7/24/2012 10:10:23 PM
이민법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 10월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2006년 2월에 종교비자
R1비자를 교회를 통하여 신청하여 4월에 보충서류 한국의 교회의 교단을 명시한 서류를 요청하여 5월 10일경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 후 미국의 교단과 맞이 안는다고 재심없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후 미국비자는 만기가되어 소멸되었고 지금까지 약 5년동안 서류 미비자로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으로 있으며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재심의 기회가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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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5/2012 12:35: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년이지난 지금 재심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사면을 받거나 245i 조항 부활등이 있어야지 현재 이민법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2 8:31:55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1) 그럼 그당시 즉시 재심의 여지가 있었는지요?
2) 245i 가 어떤 조항인지요?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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