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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Michigan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949 작성일7/24/2012 9:03:02 PM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08.1월에 245조항으로 가족이 취업이민을(3순위) 신청중인데,
아들이 올10월이면 만21살이 되는데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신청할때가 17살이었고, 현재485 오픈예상이 1년이상 남아있어
내년이나 후년에 485를 접수시켜도 아들한테는 문제가 없겠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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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5/2012 12:30: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시점의 나이에서 I-140 승인받는데 소요된 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고 21세이상일경우 부모님이 영주권 취듣후 다시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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