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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1,083 작성일7/24/2012 4:18:36 PM
변호사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지난 93년도에 미국에 유학와 학교를 졸업하고 부득이 하게
서류미비자로 여지껏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에 영주권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결혼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미국에 온지 20년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 스스로 이민국에
추방을 유예하고 20년간 미국에 장기거주하며 범법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미국에 영주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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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4:55: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자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2 4:49:00 PM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는 것이 부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것이 나쁜것이지요.
미국에 온지 20년이 되셨으면, 245I 등 나름 영주권 받으실 기회가 잇으셨을 텐데, 그냥 보내셨군요.
아시다시피, 미국내에서 "단하루" 라도 불법체류를 하시면, 245i 에 해당되지 않는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그외 다른 영주권신청제도는 없습니다.
답변일 7/24/2012 9:49:45 PM
꼭 시민건자 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영주건 꼬옥 받으시길 빔니다 , , , 방법은 오로지 그것뿐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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