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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경력이 있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공감0
조회4,337 작성일7/24/2012 12:07:39 PM
한국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과거에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4년정도 불체로 계셨어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수 있나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올려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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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8:38:25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 후 출국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 입국 및 영주권 취득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웨이버 신청으로 10년이 되기 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수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5:36:00 PM
"과거" 가 언제인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만약 1997년 4월 1일 이후 미국에서 6개월 초과 이상 1년미만의 불법체류가 있는경우 미국을 떠난 날자를 기준으로 3년동안 입국이 거부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가 있는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의 기간이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입국금지조항의 저촉을 받는 경우 그 당사자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그 외국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엄청난 어려움(extreme hardship) 이 발생할 것이라면 웨이버를 승인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배우자 또는 그 부모 ( 원글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입국금지 조항의 웨이버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부모님의 이민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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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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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2 12:17:20 PM
있습니다.
답변일 7/24/2012 9:46:08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말씀 믿고 따르세요 , 자다가 떡이 생김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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