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사유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꼭 1년이상 스폰서회사에서 일해야한다는 규정 같은것은 없습니다.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시민권 신청시 문제 되었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으로 Lay-off Notice나 주변 진술서등이 도움이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