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파트타임이 불가능 합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진게 없지만 일반적으로 1년정도 일하면 취업이민 시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1년정도 일하시면 문제가 안되는게 일반화 되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을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시 인터뷰 심사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보통 W-2 Form 과Tax Return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