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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loc**** 공감0
조회1,996 작성일7/24/2012 12:37:50 AM
6월28일에 I-751 서류를 priority mail 로 발송하여 6월29일날 이민국으로 delivery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민국에서 편지한통을 받았는데 7월23일 지문예약이되었으니 그날 이편지하고 영주권이나 아이디 지참하고 지문찍으러 오라고하여 어제 23일에 지문을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문편지 전에 먼저 I-751접수되었고 영주권이 일년연장되었다는 편지가 먼저와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기다리고 기달려도 일년연장레터는 않오네요. 큰 문제는 없는건지 걱정되네요.이럴경우에는 어떻해야되는건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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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10:22:38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접수증 (I-797)이 먼저 오고 지문 통지서가 옵니다만,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6월 29일에 접수가 되었으면, 보통 접수증이 도착하여야 정상입니다. 이민국 홈피에서 일단 case number를 이용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이민국으로 되돌아 갔다고 나와 있으면, 이민국에 전화를 하셔서 주소를 정확히 다시 말씀하시고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 접수증이 영주권이 일년 연장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이며 해외 여행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니 이민국에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2 9:27:03 PM
감사합니다 , 김 웅 변호사님.
혹시 지문 통지서가 I-797C 인가요? 이 편지를 받고 23 일 지문찍으러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홈페이지에 case number 를 조회하였더니 On June 29, 2012, we received this CRI89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RECEIVED, and mailed you a notice describing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is notice.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편지를 보냈다는데 못받았으니 내일 당장 이민국에 전화해봐야겠네요.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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