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는 접수증 (I-797)이 먼저 오고 지문 통지서가 옵니다만,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6월 29일에 접수가 되었으면, 보통 접수증이 도착하여야 정상입니다. 이민국 홈피에서 일단 case number를 이용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이민국으로 되돌아 갔다고 나와 있으면, 이민국에 전화를 하셔서 주소를 정확히 다시 말씀하시고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 접수증이 영주권이 일년 연장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이며 해외 여행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니 이민국에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