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 중에..

지역Arizona 아이디h**hwa**** 공감0
조회2,318 작성일7/23/2012 10:09:41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비지니스 운영중이며, 약 5년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형으로 부터 형제초청(4순위)이 되여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초청자인 형(직장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bankruptcy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이 개인파산이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어떤 악영향은 없는지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11:39:21 AM
가족이민 초청자의 파산은 형제초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을 다른 사람이 보완 하여 해주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banner

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