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년정도를 다니시기를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이전에 관두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당한 사유란 회사에서 해고통지 또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등이 해당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