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의 주체는 시민권자인 본인께서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초청이므로, 수신인이 본인이 된듯 사료됩니다. 또한 I-130 과 I-485 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관계로 인터뷰 통지서가 함께 온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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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