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과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본인의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후에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남편분의 취업이민 관련 서류나 이혼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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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