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를 신청하신다고 하여서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해당 영주권으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