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자격이되는 비이민비자 신분자도 BMR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수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 없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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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