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방문해서 필요한 양식 다운 받으시고 Instructions을 이용해서 안내 받으시고 모르는 부분은 이민국에 전화나 e-mail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I-765는 영주권 접수시 함께 신청하실수 있으며 보통 3개월정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특별히 빨리 받는 방법은 없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잘작성하는게 중요 합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서류에 ‘애피데이빗 오프 서포트’ (Affidavit of Support, I-864)‘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동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하고 이때도 동일한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하고 친척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은 미국내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