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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 출산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y**ih**** 공감0
조회1,475 작성일7/29/2012 6:14:19 PM
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결혼한지는 4년 되었습니다.
남편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신청하려다 시민권이 잘못되는 바람에 영주권 신청을 늦게 해서 이제 문호승인까지 반년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F1 비자를 계속 유지해 왔고,
이번에 컬리지 졸업을 했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되어서 올해 9월에 출산 예정인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다시 ESL코스로 I-20를 변경해서 트랜스퍼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나 임신이란 사유로 제가 학교를 가지 않을 방법은 없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졸업하는 학교에서는 닥터 레터가 있으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튜이션은 페이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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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9:09: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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