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 청원서(I-130)는 6개월이면 받을수 있지만 영주권(I-485)은 바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의경우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2010년 2월15일전에 I-130을 신청한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년이상 기다린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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