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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m082**** 공감0
조회1,295 작성일7/28/2012 11:04:37 PM
주말 인데도 답변을 올려주셨네요.미국에서 I-130 신청후 6개월후 승인이나면I-485 신청후 한국으로 나가서 1년6개월정도 기다렸다가 영주권 인터뷰해도 가능한지요? 저희부부는 너무 빠르게 영주권 승인이나서 딸의 수술을미루고 딸은학생비자(F1) 로들어왔습니다.당장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2년6개월 후는 곤란할것같아요..의사선생님께서 1년후들어와서 하자고 하쎴습니다.수술하고 회복할려면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하셨기에...걱정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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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8/2012 11:50: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 청원서(I-130)는 6개월이면 받을수 있지만 영주권(I-485)은 바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의경우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2010년 2월15일전에 I-130을 신청한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년이상 기다린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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