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닭 공장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는 의무고용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1년을 채울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고나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 둘수밖에없는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시민권 취득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