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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l**ecit**** 공감0
조회5,908 작성일7/28/2012 9:44:11 PM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모두 올해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영주권자로 닭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숙련공의 주 신청자가 와이프 입니다.
8년전의 상황은 닭공장의 일의 강도가 여자가 하기에도 너무 쉬운일 이라는 이주공사의 말만 믿고 신청을해서 지금 7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일의 강도가 그렇지못해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보살핌을 주고자 닭 공장에 같이 입사를 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자에게도 아주 벅찬 일이라는 것은 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 실 것입니다.

하지만 뜻이 있기에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면서 아내를 도와 주고 있는데, 이제는 아내의 체력에 한계가 왔나 봅니다.(아프곳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1년을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민법에는 6개월이라는 말들도 많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내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그래도 부부 이니깐 저는 1년을 채우고
싶은데,
혹시 5년뒤에 시민권 신청시, 아님 지금의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꼭 주 신청자가 1년을 채워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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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8/2012 10:47: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닭 공장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는 의무고용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1년을 채울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고나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 둘수밖에없는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시민권 취득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2 9:48:47 PM
저희 사촌은 여행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얻었는데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시민권시험보러 가셨는데 과거에 일한것보다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일했는지를 물어보셨답니다 ( 무엇을 먹고사는지에 대해)
아무튼 시민권자가 되셨고 저는 la staple center에서 축하겸 갔었습니다 ㅎㅎ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7/29/2012 8:14:11 AM
사람이 아퍼 죽겠다는데도 그눔의 시민권 걱정 , 에라이 이사람아 제발 정신 차리고 마눌림 몸보신 걱정이 나 해주소 , 사람목숨이 중요하지 그깟 시민권이 중요 함니까~ 아 ???? C 발 @#$ ^&%$ #$%^ *&^%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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