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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바 추방유예?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514852**** 공감0
조회4,101 작성일7/26/2012 2:59: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추방유예신청에 자격이 되는데요,
사실 올해 11월쯤에 결혼예정인데요 예비신랑이 시민권자여서
결혼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 이였는데요
이번 오바마 추방유예를 통해서 일단 워크퍼밋을 먼저 신청해 놓은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결혼 후에 바로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8월15일에 신청을해서 기다리는동안 결혼을 하면
바로 영주권에대한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신청하는게 duplicate 되는거라서 더 안좋은건지
아니면 일단 먼저 이번에 워크퍼밋이라도 신청을 해놓는것이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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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5:20:30 PM
11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여러가지로 효율적 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경우 그에 대한 결과가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절차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영주권 신청시 신청하는 워크퍼밋의 경우 영주권 신청비에 포함되니 추방유예신청에 필요할 워크퍼밋비용과 생체정보 채취 비용등은 이중으로 내는것이 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경우 불법노동 / 체류신반 위반등이 영주권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방유예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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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2 7:03:07 PM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수속기간 7-8 개월 소요예상 , 간단하죠 ~
답변일 7/27/2012 6:02:50 AM
예비신랑 끋까지 붇들고 늘어져야됨니다 , 혹 마음이 바뀌는 사람 허다함니다 , 미모에 최대한 투자하시고 남자 친구를위해 테어났다 라고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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